교회는 온라인 예배만…큰 식당·학원·오락실 등엔 방역수칙 의무적용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집합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LG 마스코트들이 무관중 경기 속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신선미 =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됩니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집합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고위험시설 12종 영업 …유통물류센터는 제외
이날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합니다.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등 사적 모임도 사람 많이 모이면 '불가'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인원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출입자 명부작성 등 기타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 스포츠는 무관중·어린이집 휴원 권고
이달 16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일환으로 적용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사인회·강연·채용시험·자격증 시험도 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이날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합니다.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소모임·식사모임과 더불어 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도 되고, 클럽·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프로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접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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