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2015년 10월 27일 관찰소 상황실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재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운영된 지난 3년 동안 조두순 관련 청원은 5500여 건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청와대는 61만 5천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수감은 불가능하므로, 조두순을 관리·감독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조두순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출소 후에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위치와 동선을 감시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올 상반기에는 30건, 지난해에는 55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2019년 5년간 평균 성범죄자 재범률은 2.1%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자 감시 제도가 없을 때의 14.1%(2003년~2007년)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지만 완벽한 재범 방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지난해 3월 는 "법무부가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을 때,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100시간, 2018년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친 뒤였었습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조두순을 비롯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 10여명을 대상으로 150시간짜리 집중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3회 이상, 11월 초까지 진행됩니다.그러나 과거 그가 심리 치료 이후에도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교육과 치료가 얼마나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무부 역시 직접적으로 조두순의 교정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년 4월부터 실시된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전자발찌 착용)에게 1대1 보호관찰관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지정한 1:1 관리 대상자는 192명인데, 보호관찰관 인력부족으로 이중 24명에게만 1:1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심지어 SBS 마부작침팀의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법' 시행 이전에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1인당 13.2명이었는데, 오히려 법 시행 이후 1인당 14.7명으로 늘기까지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조두순법'을 대표발의한 표창원 의원과 법무부는 "1대1 보호관찰 대상자를 194명으로 가정한다면(지난해 11월 기준) 전자감독 전담직원 249명(1대1 전담 인력 194명, 집중 관제 인력 55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 이대로 두면 조두순이 '조두순법' 빠져나간다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안 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추가적인 형벌이나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호수용제는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범·연쇄살인범들을 다시 사회와 격리시켜서, 추가 시설에서 치료 등을 이어나가는 제도 입니다.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지난 7일 CBS 라디오 에서 "치료 목적의 수용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며 "6시 이후 야간에 보호수형을 하는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형' 도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이 교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조두순이) 출소 전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그러나 기존에 형기가 만료된 강력범죄자들을 보호감호소에 최대 7년동안 격리시켰던 '보호감호제'가 이중·과잉처벌과 인권침해 요소 때문에 2005년에 없어진만큼,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법무부,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일부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도 2011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나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조두순 사건' 재판 당시에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화학적 거세가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와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약물 투여가 끝났을 경우에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한편으로는 신상 공개 요청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의 얼굴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경우 온라인 상에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 제정 이전에 수감돼 신상 공개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조두순법'을 제대로 실행하고 아동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과자를 보호관찰하는 법무부와,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신 변호사는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도 보호관찰관이 모든 범죄자를 1:1로 마크하려면 쉽지 않다"면서 "전자 감시에 대해서는 기술적 발전이 이뤄졌지만, 출동해서 즉시 피관찰자를 찾는 일 등은 보호관찰관이 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서울과 대전 두 곳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전국적으로 관제센터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면서 "우리 주변의 지구대 등을 이용하면 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그는 "다만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협업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관해선 단순히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넘어서, 출소 이후의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호수용제에 대해서도 "신체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면 형벌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중처벌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출소 후에 재범가능성이 높다면, 대상을 선별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서 변호사는 무엇보다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못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사법부는 자신들이 내린 형량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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