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피시방(PC방)·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노래연습장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19일부터 30일까지 됩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집합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습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됩니다.
정부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합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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