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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교 중지 떠도 출석 인정

by 공공기관정보 2020. 9. 7.

자가진단 응답결과 '등교 중지' 나오면 2주간 가정에서 격리
교육부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공식 애플리케이션이 7일 IOS 앱스토어(14일 안드로이드)에 출시된 가운데 이용 방법 역시 일부 변경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초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서울·부산·대구 등 각 지역별 사이트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지만 통합돼 하나의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자가진단 역시 가능합니다.
건강상태 점검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까지 모두 자가진단 대상으로, 등교 수업 1주일 전부터 종료 전까지 매일 진단하면 됩니다.


학생 본인이 진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가 대신 해도 됩니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법은 학교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 자가진단 참여방법과 자가진단 사이트 경로, 인증번호 6자리를 SMS로 발송했습니다.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거나 학생정보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하면 됩니다.


만약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성실하게 답변했고, 응답결과 "등교 중지 안내문"이 나타났다면 등교를 중지한 후 2주간 학생의 발열, 호흡기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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