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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험대] 이인영 신현영 법안 의료인 징발 가능한 건지 확인해봐야

by 공공기관정보 2020. 8. 31.

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
법안엔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이 법안은 의료인을 공공재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재난기본법안’과 함께 시행될 경우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정봉오 동아닷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말 강제적인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장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겠다”며 “기본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건지는 구체화되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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